체리마스터 공략 ㈈ 오리지널야마토 ㈈∃ 17.rtt469.top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가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뒤 달아난 30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검서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 수준이었다.
전주지법.(이데일리DB)
전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상곤)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위험운전치사)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6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19일 오후 11시
전국보험모집인 30분께 전북 전주시 완산구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을 하다가 도로변에 서 있던 보행자 B(40)씨를 들이받았다. A씨는 사고 직후 후속 조치없이 차를 몰고 집으로 달아났으나 목격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붙잡였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3시간 여 만에 숨졌다.
A씨는 검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치(0.08% 이상
둘째자녀교육비 )였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만취 상태로 13㎞ 상당의 거리를 운전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앞선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다만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하고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한 점을 감안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6년 8개월을 선고했
상호저축은행중앙회 연봉 다.
검사와 A씨 모두 양형부당을 사유로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함에도 차를 몰다 갓길에 서 있던 피해자를 들이받은 뒤에도 구호 조치 없이 도주했다”며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무엇보다 소중한 목숨을 허망하게 잃었고 작별 인사도 못
소지섭 한 채 떠나보낸 유족들 역시 헤아릴 수 없는 극심한 슬픔과 고통을 겪으면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행 후의 정황과 결과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해 볼 때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남궁민관 (kunggija@edail
취업박람회 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