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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탁새비웅 작성일25-07-17 03:47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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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4년 새 SPC그룹 산하 제빵공장에서 일하던 노동자 3명이 기계 끼임 사고로 사망한 가운데, 같은 기간 ‘과로’로 사망한 노동자도 3명이 있었다는 사실이 뉴스타파 취재 결과 처음 확인됐다. 과로사 산업재해는 SPC 계열사인 SPC삼립, 파리크라상, 샤니에서 1명씩 발생했다.
이에 따라 2022년부터 2025년까지 SPC그룹에서 발생한 산재 사망자는 기존에 알려진 사고 사망자 3명에 질병 사망자 3명을 포함해 모두 6명으로 늘어났다. 
이번에 밝혀진 과로사 사망자는 모두 장시간 근무 과외중개업체 하던 주야간 교대 근무자였다. 앞서 뉴스타파는 SPC그룹 산하 공장에서 운영 중인 ‘주야간 12시간 맞교대 근무제’가 산업재해의 핵심 원인 중 하나일 수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과로사까지 속출하는 상황에서 ‘주야간 맞교대 근무제’를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관련 기사) [다큐 뉴스타파]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 SPC 빵공장 자동차 할인 의 죽음



지난 7월 11일 방송한 [다큐 뉴스타파]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 SPC 빵공장의 죽음' 중


‘만성 과로’로 사망한 빵 공장의 노동자들
뉴스타파가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실을 통해 입수 천안 아파트 전세 한 ‘산재 보상 승인 자료(고용노동부 집계)’에 따르면, 2023년과 2024년 SPC그룹 산하 제빵공장에서 3명의 노동자가 업무상 질병으로 사망 산재 승인을 받았다.
2023년에는 ‘SPC삼립’의 노동자 1명이 뇌혈관질환으로 사망 산재 승인을 받았으며, 2024년에는 ‘파리크라상’ 노동자가 심장질환으로 사망 산재 승인을 받았고, 같은 지급보증 해 ‘샤니’ 노동자가 뇌혈관질환으로 요양 중 사망하며 산재 승인을 받았다.뇌혈관질환과 심장질환은 과로사로 인정되는 대표적인 질병이다.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업무상 질병  산재 인정 기준에 따르면 △발병 1주 전 근무 시간이 64시간이거나 △발병 4주 전 근무 시간이 60시간이거나 △교대 근무가 포함되거나 △반복적인 야간 근무인 경우 과로사 가능성이 높다고 판 한국장학재단 전환대출 이자 단한다. 근무 시간은 야간(밤 10시~오전 6시)의 경우 주간 근무의 30%를 가산해 계산한다.



2022년~2025년 사이 SPC 그룹 산하 제빵공장에서 발생한 사망 산재 내역 (자료 제공 :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실)


모두 주야간 교대 노동자…한 주 70시간 근무도
뉴스타파는 이학영 의원실로부터 사망 산재 승인을 받은 SPC그룹 산하 노동자 3명에 대한 ‘업무상 질병 판정서’를 확보해 이들의 사망 원인을 구체적으로 확인했다. 그 결과 사망자는 모두 장시간 교대 근무자로 확인됐고, 이로 인한 과로가 주요 사망 원인으로 적시돼 있었다. 
2023년 9월 사망 산재 승인을 받은 SPC삼립의 노동자 A 씨는 공장에서 검수와 포장 업무를 했다. 주야간 교대 근무를 하던 A 씨의 발병 직전 주당 근무 시간은 38시간 40분이었으나, 4주간 평균 근무시간은 51시간 53분, 12주간 52시간 46분으로 조사됐다. SPC삼립은 지난 5월 19일 새벽, 50대 노동자가 ‘냉각 컨베이어’ 기계에 끼어 사망한 곳이기도 하다.
근로복지공단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이하 질병판정위)는 “교대제 가중 요인을 고려하면 과로를 인정할 수 있는 수준이고, 개인적인 요인으로 고혈압 진료 이력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업무적인 부담 요인이 개인 질환의 악화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고 A 씨의 산재 인정 이유를 밝혔다.
2024년 산재 사망 인정을 받은 파리크라상 노동자 B 씨는 성남 공장에서 검수 업무를 하던 중인 2023년 심장질환으로 사망했다. 사망 이듬해인 2024년에 산재 사망 인정을 받았다. B 씨의 사망 직전의 1주 간 근무시간은 70시간이었다. 4주간 평균 근무시간은 49시간 27분, 12주간 평균은 48시간 41분이었다. 
질병판정위는 “조사된 발병 전 1주간 업무 시간이 직전 2~12주간보다 30% 이상 증가 되어 단기 부담이 인정되고, 업무 부담 가중 요인으로 교대제 근무와 한랭한 작업 환경, 중량물 취급이 일정 부분 인정되어 만성 과로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같은 해인 2024년 산재 사망 인정을 받은 샤니의 노동자 C 씨. 그는 30년 이상 해당 공장에서 빵 생산 업무를 했다. 그는 2020년 4월 3일 새벽 2시경 근무 중 극심한 두통과 의식 저하로 병원에 후송돼, 병원에서 ‘뇌 간의 뇌내출혈(뇌의 중심부인 뇌간에서 발생한 뇌출혈)’ 진단을 받았다. 이듬해인 2021년 3월 업무상 질병 승인을 받고 요양 중, 병세가 악화해 2024년 사망했다. 
C 씨의 발병 직전 근무시간은 주당 60시간 24분, 발병 전 4주간 및 12주간 평균 근무시간은 각각 57시간 46분, 54시간 43분이었다. 질병판정위는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54시간 43분으로 만성적 부담 수준에 해당하고, 주야간 교대 근무, 소음 발생 및 고온의 유해한 작업 환경 등 업무 부담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만성적 과로가 신청 상병 유발에 기여했다고 판단된다”고 평가했다.
주 52시간 상한제 있으나마나…법망 피한 장시간 노동
근로기준법은 주 40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최대 12시간 연장근로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이번에 드러난 질병 산재 사망자 B 씨의 경우 주당 70시간을 근무하기도 했다. 하지만 SPC 측은 근로기준법 위반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B 씨의 경우 사망 직전 7일 70시간 근무한 것은 사실이지만, 7일이 2주에 걸쳐 있어 한 주 단위로 나눠서 보면 주 52시간을 초과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2023년 SPC 계열사인 파리크라상의 생산공장에서 일하다 심장질환으로 사망한 노동자의 사망 직전 근무표. 주 7일 연속으로 70시간 근무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위의 표는 업무상 질병 판정서와 취재를 바탕으로 기자가 작성했다.


SPC 측은 “근무 일정은 현장 상황과 직원들의 일정, 희망 휴무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하고 있다. 직원은 휴무일을 붙여 장기간(2주 기준 연속 4일) 쉬기를 원하는 경우도 있어 이러한 근무형태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SPC 계열사 제빵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 D 씨는 “이 같은 근무형태는 주 52시간 상한제를 악용한 꼼수”라며 “주 52시간 상한제의 취지는 장시간 노동을 하지 말라는 것 아닌가. 이를 감안하면 노동자가 원해서 주 70시간 근무했다고 핑계댈 것이 아니라 주 7일 연속해서 70시간씩이나 근무하지 못하도록 회사가 사전에 관리해야 하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
SPC 측 “일정 수준 야간 생산은 불가피…2조 2교대 줄이겠다”
뉴스타파는 SPC그룹에 과로사에 대한 입장과 12시간 주야간 맞교대 근무제 개선 등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해 물었다. 이에 대해 SPC 측은 “일정 수준의 야간 생산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보내왔다.

당일 생산∙당일 판매가 필수적인 일부 제품의 특성상 일정 수준의 야간 생산이 필요합니다. 2조2교대 근무의 경우 일 평균 근무시간은 10.5시간이며, 2조2교대 비율을 점진적으로 줄이는 노력을 지속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 2조 2교대 비율은 2023년 4월 기준 71.4%에서 2025년 4월 기준 53.7%로 감소되었으며, 2027년 말까지 30% 이하로 낮출 계획입니다.- SPC그룹 답변서

SPC 측의 답변대로 2조 2교대 근무제(12시간 주야간 맞교대 근무제)를 30% 이하로 줄이면 반복되는 산재 사망을 막을 수 있을까. 안전보건환경단체인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사람들’의 현재순 대표는 “SPC의 답변대로라면 30% 정도는 계속 살인적인 12시간 맞교대 노동을 해야한한다는 뜻”이라며 “제조업계에 8시간씩 번갈아 근무하는 4조 3교대, 3조 3교대가 도입된 지가 한참인데, 어떻게 12시간씩 일하는 2조 2교대를 아직도 유지하겠다고 할 수 있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현 대표는 “식품업종 특성상 당일생산, 판매가 필수적인 제품이 있어 공장을 24시간 가동해야 한다고 하더라도, 사람이 반드시 12시간씩 교대로 일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며 “사람과 기계를 동일시하는 게 아니라면 최소한 8시간 3교대 근무로 바꿔야 한다. 안전에 1,000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했으면, 맞교대제 해소에도 돈을 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SPC 계열사의 제빵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 D 씨도 “이제는 2조 2교대 근무제를 줄일 게 아니라 아예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0년 넘게 주야간 교대 근무하면서 불면증 진단 받았습니다. 계속 잠을 못 자고 밤 샘 근무를 하니까 편두통이 심하게 오고, 일하다 졸고… 그렇게 식사 시간 빼고 11시간을 서서 일하면서 ‘이러다 큰 일 나겠다’는 생각을 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과로사가 남의 일 같지 않아요. 그런데 시급이 워낙 적으니 야간 수당 받으려고, 꾹 참고 야간 노동을 하는 거죠. 야간 노동자 중에선 야식 시간에 밥 안 먹고 자는 사람도 많습니다. 휴게실도 마땅치 않아 탈의실에서 자고, 신발장 앞에서 자고… 언제까지 이래야 합니까.- SPC 계열사 생산직 노동자 D 씨




SPC그룹 산하 제빵공장에서 야간 근무 중 휴식을 취하고 있는 노동자들. 마땅한 휴게공간이 없어 탈의실 앞에 누워 있다. 사진은 현재 근무 중인 노동자가 2022년 4월 촬영한 것으로, 그는 "지금도 2022년과 상황이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SPC의 과로사 문제는 오늘(16일) 열린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도 거론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이학영 의원은 김 후보자를 향해 “고용노동부 확인 결과 SPC는 맞교대로 인한 무리한 근로 조건으로 질병 사망까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무리한 근로 조건은 중대재해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만큼, 중대재해처벌법 조사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뿐만 아니라 근로 조건까지 꼼꼼하게 챙겨달라"고 강조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뉴스타파 홍여진 sarang@newstap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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